스페인 사레브, 사회주택 임대 계약의 독소 조항으로 법정 서다
El Salto
- 스페인 주택 자산 관리 회사 사레브(Sareb)와 관리 업체 세르비하비타트(Servihabitat) 관계자들이 임대 계약 내 불공정 조항과 관련해 마드리드 법정에 출석함.
- 주택 권리 보호 단체 PAH 바예카스(Vallekas)의 지원을 받는 한 임차인이 제기한 소송으로, 해당 계약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처벌과 사생활 침해를 강요한다고 주장함.
주요 쟁점 조항
- 임대료 보너스: 사레브 계약에는 시장가와 할인된 사회주택 가격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며, 회사가 임의로 사회주택 보조금을 철회하고 시장가로 임대료를 대폭 인상할 수 있음.
- 사회적 동반 프로그램: 임차인은 직업 상실, 결혼 등 사적인 변화를 포함해 모든 생활 정보를 보고해야 하며, 미준수 시 비협조적인 가족으로 분류되어 퇴거 위협을 받음.
- 기타 조항: 임대인의 가택 출입 의무, 과도한 위약금 부과, 법적 및 부대 비용 전가 등이 포함됨.
배경 및 임차인 피해 사례
- 피해자 지셀리(Giselli)는 연체 없이 성실히 임대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레브 측의 강압으로 2년 계약을 새로 맺는 과정에서 1만 유로의 채무가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음.
- 임차인들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퇴거당할 것'이라는 위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증언함.
향후 전망
- PAH 바예카스는 이번 소송이 사레브의 강압적인 관행을 끝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 2027년까지 사레브의 사회주택 약 1만 채가 공공 주택 기업 '카사 47(Casa 47)'로 이관될 예정인 가운데, 시민 단체들은 이전될 계약에서 이러한 독소 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