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식약처, 수은 함유 파키스탄 미백 크림 유통 경고
필리핀 식약처(FDA)가 수은 함유 위험이 있는 미인증 파키스탄산 미백 크림 3종에 대해 판매 및 사용 금지 경고를 내림. 에코웨스트 연합(EcoWaste Coalition)은 해당 제품들이 국제 협약 및 규정을 위반한 유해 상품임을 확인하고 생산 중단을 촉구함. 주요 위반 제품 및 수은 함량 에코웨스트 연합의 X선 형광 분석(XRF) 결과, 적발된 제품에서 기준치를 대폭 초과하는 고농도 수은이 검출됨. Fresh & White Beauty Cream: 27,270 ppm Pure Herbs Seven Herbal Beauty Cream with Sun Screen: 19,750 ppm Sativa Beauty Cream with Herbal Extracts: 17,480 ppm 올해 들어서만 총 14종의 파키스탄산 미백 제품이 식약처 경고 목록에 올랐으며, 수은 함량은 최고 33,970 ppm에 달함. 규제 및 건강 영향 필리핀 식품의약품법(Republic Act No. 9711)에 따라 인증받지 않은 화장품의 수입 및 유통은 불법임. 화장품 내 수은은 아세안 화장품 지침 및 미나마타 협약에 의해 엄격히 금지됨. 수은 노출은 사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수은 증기 흡입이나 오염된 물건(베개, 수건 등) 공유를 통해 가족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음. 수은 유출은 수계 오염을 일으켜 환경 및 수생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침. 권고 사항 에코웨스트 연합은 파키스탄 현지에서의 근본적인 생산 중단을 강력히 요구함. 소비자들에게는 미백 크림 사용을 멈추고 자신의 본래 피부색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미백 지상주의(Colorism) 관행에 맞설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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