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의 노조 대상 소셜 미디어 감시 소송 기각 요청 거부
EFF Deeplinks
- 뉴욕 연방법원이 정부의 소셜 미디어 감시 프로그램에 맞서 노동조합이 제기한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함.
- 판사는 정부의 감시 활동이 이민 관련 불이익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여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점을 인정함.
소송 배경
- 2025년 10월, 전미자동차노조(UAW), 통신노조(CWA), 미국교사연맹(AFT)이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소송인단은 정부가 AI를 활용해 비시민권자의 소셜 미디어를 감시하고, 반정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 관행이 위헌이라고 주장함.
법원 판결의 의미
- 앨빈 K. 헬러스타인 판사는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이 노조의 조직화 및 조합원 간 소통 기능을 직접적으로 방해한다고 판단함.
- 법원은 이번 소송이 '적절한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단순한 기각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림.
노조 측 입장
- UAW 회장 숀 페인, CWA 회장 클로드 커밍스 주니어, AFT 회장 랜디 와인가튼은 이번 결정이 노동자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함.
- 전자프론티어재단(EFF) 등 법률 대리인단은 정부의 감시로 인해 조합원들이 온라인 활동을 중단하고 오프라인 소통까지 회피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