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웹 브라우저 및 웹사이트까지 연령 제한을 확대하려던 A.B. 1856 법안의 핵심 내용을 삭제함.
-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해당 내용 삭제와 오픈소스 운영체제 예외 조항 추가를 이유로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함.
- EFF는 여전히 A.B. 1856의 근간이 되는 A.B. 1043 법안이 위헌이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함.
근간 법안 (A.B. 1043) 개요
- 2025년 통과되어 2027년 1월부터 시행 예정.
- 운영체제와 앱 스토어가 사용자의 연령을 수집하여 연령별로 분류하고, 미성년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도록 강제함.
- 규정 위반 시 아동 1인당 최대 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 EFF는 이러한 벌금 체계가 플랫폼들로 하여금 생체 인식이나 신분증 검사와 같은 침해적인 연령 확인 방식을 도입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함.
프라이버시 및 보안 위험
- EFF는 인터넷 접속을 위해 연령을 인증하는 것은 오프라인 신원과 온라인 활동을 연결하여 익명성을 훼손하므로 반대함.
- 개인정보 수집은 데이터 유출, 해킹, 악용의 위험을 크게 높임.
- 연령 제한 의무화는 디지털 권리를 침해하고 성인과 청소년 모두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으로 간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