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재단(EFF), 캘리포니아 미성년자 소셜 미디어 금지법 거부권 행사 촉구
EFF Deeplinks
- 전자재단(EFF)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의회 법안(A.B. 1709)에 대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함.
- 반대 측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청소년의 안전 개선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온라인 기능에 미치는 영향
- 법안은 '중독적' 기능을 제한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피드 탐색, 팔로우, 콘텐츠 상호작용 등 온라인 서비스의 핵심적인 기능을 포함함.
- 법안 시행 시 주요 플랫폼은 이러한 기본 기능을 삭제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디지털 공간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상황이 초래될 것임.
- 디지털 포럼은 특히 오프라인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공동체와 지지 기반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공간임.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위험
- 법안 준수를 위해서는 정부 신분증 확인이나 생체 인식 스캔 등 강력한 연령 확인 시스템이 필수적임.
- 이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데이터 허니팟'을 생성하여 정보 유출 위험을 높이고 온라인 익명성을 제거함.
- 이 과정에서 대형 IT 기업들이 청소년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독점하게 되는 결과를 낳음.
법적 및 입법적 우려
- 소셜 미디어의 중독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여전히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이를 단정적인 근거로 사용함.
- A.B. 1709는 기존에 제정된 법안(A.B. 1043 및 S.B. 976)과 상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법적 혼란과 예산 낭비가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