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데이터 브로커 삭제 및 수신 거부 플랫폼(DROP)을 통해 등록된 모든 데이터 브로커에게 개인정보 삭제 및 판매·공유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음.
- 단 한 번의 DROP 요청으로 현재 614개 데이터 브로커에게 요청이 전달됨.
- 데이터 브로커는 2026년 8월 1일부터 요청 준수 의무가 발생하며, 요청 접수 후 4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
- 이 플랫폼은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국(CPPA)이 관리함.
이점 및 적용 범위
- 요청 제출 시 스팸 감소, 개인정보 보유 기업 축소를 통한 보안 강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통제권 확보가 가능함.
- 사회보장번호, 위치 정보, 브라우징 기록, 정치적 견해나 건강 추정치 등 데이터 브로커가 수집하거나 추론한 정보가 삭제 대상에 포함됨.
- 부동산이나 차량 소유권 같은 공공 기록 정보는 삭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용 방법
- CPPA의 DROP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며, 광고 식별자나 차량 식별 번호(VIN) 등을 준비하면 더 효과적인 삭제가 가능함.
- 본인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하지만, CPPA는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공유하지 않음.
- 신청 완료 시 발급되는 DROP ID를 통해 상태를 조회할 수 있음.
- 캘리포니아 거주자임을 증명하면 타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함.
제한 사항
- DROP 신청이 영구적인 정보 수집 차단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데이터 브로커는 이후에도 다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정기적인 갱신이 권장됨.
- Google과 같은 비데이터 브로커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 현재 캘리포니아 거주자만 이용 가능하지만, 다른 주에서도 이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타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