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AI 개인정보 보호법, 사생활 침해 및 헌법적 우려 직면
EFF Deeplinks
- 제안된 '청소년 AI 개인정보 보호법(Youth AI Privacy Act)'은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늘려 오히려 사용자 사생활을 위협할 수 있음.
- 법안에 포함된 '안전한 디자인 기능' 강제 조항은 온라인 서비스의 정보 제시 방식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표현 접근권을 저해하여 수정헌법 제1조 위반 논란을 빚고 있음.
-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연령별로 차등을 두는 방식 대신 모든 사용자에게 보편적인 보호 기준을 적용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의 역설
- 미성년자에게 특화된 보호를 강제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짐.
- 법안은 AI 기업이 '사용자 위해'를 식별하고 해결한다는 목적으로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이 '위해'의 정의가 모호함.
- 챗로그의 훈련, 프로파일링, 제3자 공개를 금지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제한은 미성년자가 아닌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디자인 강제와 헌법적 영향
- 캘리포니아, 텍사스, 아칸소 등에서 시행된 '연령 적합 디자인 코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연방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바 있음.
- 이러한 규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설계 권한을 침해하고, 인터넷 사용자가 정보를 공유하거나 접근할 권리를 방해함.
- 미성년자 역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상당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부가 일괄적인 규제를 통해 개입하기보다 부모나 보호자가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