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 등 시민단체 연합, 뉴욕 '스텔스 크롤러 금지법' 거부권 행사 촉구
EFF Deeplinks
- EFF를 포함한 18개 시민단체 연합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게 '뉴욕 스텔스 크롤러 금지법(Senate Bill 9934A)'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함.
- 해당 법안은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위협하고 인터넷의 기본 구조를 훼손하며, 탐사 보도 및 보안 연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 비판 측은 이 법이 공공 웹 데이터에 대한 자동화된 접근을 비익명화하고 범죄화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함.
S9934A의 문제점
- 모든 웹 크롤러가 신원과 목적을 명시하도록 강제함.
- 미디어 매체가 위법 행위나 실질적인 피해 입증 없이도 익명의 자동화된 웹 트래픽을 추적하기 위한 사법적 소환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서버에 과부하를 주는 기술적 문제보다는 익명성 자체를 겨냥하고 있음.
공익 연구에 미치는 영향
- 저널리즘: '더 마크업(The Markup)'이나 '프로퍼블리카(ProPublica)'와 같은 매체들은 익명 크롤러를 활용해 기술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나 가격 차별 등을 조사해 왔으며, 연구 도구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이 필수적임.
- 사이버 보안: 보안 전문가들은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웹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자동화 도구를 사용함.
- 프라이버시 도구: EFF의 '프라이버시 배저(Privacy Badger)' 등은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트래커를 식별하기 위해 사이트를 익명으로 탐색함.
요구 사항
- 연합체는 서버 과부하라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판업자에게 오픈 웹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는 정책 대신, 좁은 범위의 기술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