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e Gewalt: So steht es um die Umsetzung der EU-Richtlinie in Deutschland
netzpolitik.org
- 2024년 봄, EU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괴롭힘, 사이버 스토킹, 동의 없는 음란물 유포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 방지 지침을 마련함.
- 독일 정부는 2027년 6월 14일까지 해당 지침을 자국 법에 이행해야 함.
- 스테파니 후비히 법무장관이 제안한 디지털 폭력 방지 법안은 이미지 기반 폭력과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함.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 이미지 기반 폭력: 본인 동의 없는 친밀한 사진이나 딥페이크 유포뿐만 아니라 제작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고려 중이며, 이는 EU 기준보다 엄격함.
- 사이버 스토킹: GPS 추적기 등을 이용한 감시 행위를 기존 스토킹 처벌 조항에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됨.
- 처벌 사각지대: 정부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 유포나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 기존 음란물 처벌 법규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추가 입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 혐오 표현: EU 지침에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나 증오 선동 처벌이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독일의 형법상 국민 선동죄에는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예방 및 지원 체계
- 지원 정책: 2025년 초 통과된 폭력구제법(Gewalthilfegesetz)에 따라 디지털 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권리가 보장되나, 본격적인 시행은 2032년으로 예정됨.
- 데이터 수집: 정부는 경찰 범죄 통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LeSuBiA'와 같은 피해 경험 설문조사를 도입했으나, 좌파당은 통계가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