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미혼모들의 고통: 식민지 이전의 자율성 상실과 이혼 금지의 굴레
Pressenza
- 필리핀은 바티칸 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적 이혼이 불가능한 국가임.
- 식민지 이전 필리핀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재산권, 이혼권을 보장받았으나, 식민 지배를 거치며 '마리아 클라라'식의 순종적인 여성상으로 고착됨.
- 현대의 필리핀 여성들은 법적 이혼이 불가능해 '혼인 무효 소송(annulment)'이라는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에 의존해야 하며, 많은 경우 비공식적으로 별거 상태를 유지함.
- 법적 보호망의 부재로 인해 수많은 미혼모와 그 자녀들이 빈곤과 사회적 낙인 속에 놓여 있음.
식민지 이전의 여성 자율성
- 1521년 안토니오 피가페타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필리핀 여성들은 남성과의 성관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했고 성적 즐거움을 당당히 요구했음.
- 박서 코덱스(Boxer Codex) 등 여러 문헌은 필리핀 여성이 배우자 선택권과 결혼 생활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음을 시사함.
- 식민지 이전 사회는 여성의 성적 순결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이혼 시 여성은 자신의 재산과 공동 재산의 정당한 몫을 보장받음.
식민 지배와 여성상의 변화
- 스페인 식민 지배 기간 동안 가부장적 종교 행정 시스템이 도입되며, 영적 지도자였던 '바바이란(babaylan)'의 역할이 삭제됨.
- 여성은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상실하고 가정을 지키며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마리아 클라라' 아키타입을 강요받음.
현대 법적 장치의 한계
- 혼인 무효 소송: 법적으로 결혼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배우자의 정신 질환이나 사기 등 엄격한 사유가 필요함.
- 법적 별거(Legal separation): 자산 분할과 별거는 가능하나 재혼이 불가능하며, 부부 관계가 법적으로 지속됨.
- 결과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여성들은 배우자의 유기나 학대 속에서도 법적 구제 수단을 찾지 못한 채 빈곤한 환경에서 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함.
현실적 고통과 통계
- 버림받은 여성들은 법적 양육비나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해 생계 문제에 직면함.
- 2020년 정부 통계상 약 200만 명의 인구가 별거 또는 이혼(해외 승인) 상태로 분류되었으나, 비공식 별거 중인 실제 여성들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