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 캘리포니아의 청소년 SNS 피드 제한법이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주장
EFF Deeplinks
-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청소년의 추천 기반 SNS 콘텐츠 수신을 제한하는 캘리포니아주 법안(SB 976)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함.
- 해당 법안은 청소년이 SNS에서 다른 사용자의 추천 콘텐츠를 보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음.
- EFF는 민주주의기술센터(Center for Democracy & Technology), 위키미디어 재단(Wikimedia Foundation)과 함께 법정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법이 플랫폼의 큐레이션 권한뿐만 아니라 청소년 이용자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함.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들은 뉴스, 정치적 토론, 예술 공유, 종교 활동 등에 참여하는 능력이 크게 저하될 위험이 있음.
- 방대한 콘텐츠가 존재하는 플랫폼 환경에서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시스템은 청소년이 필요한 정보를 찾고 소통하는 필수적인 도구로 기능함.
대안적 접근 방식
- EFF는 캘리포니아주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도 SNS의 유해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주장함.
- 제안된 대안은 다음과 같음:
- 데이터 수집 최소화 의무화.
- 서비스 간 사용자 추적이나 키스트로크 분석 등 침해적인 데이터 분석 관행 제한.
- 이러한 방식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인터넷 사용자를 보호하면서도, SB 976보다 헌법적 가치를 더 좁고 정교하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