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연령 확인 제도가 초래하는 정보 접근 차별
EFF Deeplinks
- 연령 확인법은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신분증이 없는 수많은 사람을 인터넷 접근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함.
- 정부 발행 신분증 기반의 확인 체계는 개인정보 침해와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글로벌 접근성의 위기
- 전 세계적으로 8억 5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공식적인 신분증을 소유하지 못함.
- 주로 개발도상국, 여성, 농촌 거주자, 소수자 및 무국적자(로힝야족, 쿠웨이트의 비둔족 등)가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디지털 공간에서 소외됨.
- 나이지리아나 모로코 등에서 도입된 신분증 기반 시스템은 신분증이 없는 개인의 온라인 활동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
국가별 규제 현황
- 호주: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계정 생성 금지.
- 영국: 온라인 안전법을 통해 18세 미만 대상 유해 콘텐츠 플랫폼에 연령 확인 의무화.
- 미국: 과반수 이상의 주가 연령 확인법을 제정함.
- 유럽연합: 13세 미만 소셜 미디어 접근 금지 권고.
향후 과제
- 연령 확인 기술은 정확도가 낮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함.
- EFF(전자프런티어재단) 등 인권 단체는 이러한 법안이 아동 보호를 넘어 사회적 차별과 감시를 강화한다고 비판함.
- 디지털 공공 영역에서 모든 시민의 평등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적 대응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