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주 법원, VPN 규제법 집행 금지 명령
EFF Deeplinks
- 유타주의 연방법원이 성인 웹사이트에서 VPN 사용을 차단하도록 강제하는 'SB 73' 법안에 대해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림.
- 법원은 해당 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위치 식별 기술이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타주 거주자들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판단함.
-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이번 판결이 기술적 현실을 무시한 입법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디지털 권리의 승리라고 평가함.
법안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 유타주 법안 SB 73은 성인 플랫폼이 사용자 위치를 추적하여 유타주 거주자를 차단하거나, 모든 방문자에 대해 연령 확인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VPN 사용 방식을 안내하는 정보 공유까지 금지하며, 이를 통해 유타주는 VPN을 연령 확인 회피 수단으로 보고 규제하는 첫 사례가 됨.
- EFF는 법원이 지적한 대로 플랫폼들이 모든 사용자를 강제로 확인하거나 VPN 트래픽 전체를 차단해야 하는 '기술적 불가능'에 직면했다고 강조함.
법원의 판단 근거
- 연방법원 판사 Barlow는 유타주가 타주 사용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법을 통해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판시함.
- 지리적 위치 확인(Geolocation)의 완벽한 구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자들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모든 접속자의 신원을 검증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에 놓이게 됨.
향후 전망
- 이번 판결로 유타주 상무부의 행정 규정 시행이 중단됨.
- 유타주 의회는 차기 회기에서 법안 수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번 가처분 결정은 주 단위의 규제가 보편적인 보안 도구와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