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공청(FAA)의 드론 촬영 제한 조치, 법적 심판대에 오르나
EFF Deeplinks
- 전자프론티어재단(EFF) 등 시민단체는 국토안보부(DHS) 요원의 활동을 드론으로 촬영하는 것을 범죄화했던 FAA의 비행 제한 조치에 대해 법적 판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함.
- FAA는 지난 4월 해당 조치를 철회했으나, 소송 당사자와 단체들은 정부가 언제든 유사한 제한을 재도입할 수 있고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우려가 남아있어 법원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함.
- 드론 촬영을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정보 수집 활동의 일환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논리임.
주요 주장
- 드론은 지상 카메라로 담을 수 없는 시야를 제공하며, 유인 항공기보다 안전하고 저렴하게 사건 현장을 기록할 수 있는 언론 및 시민 감시 도구임.
- 해당 제한 조치는 단순한 안전 목적이 아니라, 당시 논란이 되었던 이민 단속 활동을 기록하는 시민들을 견제하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됨.
- 특정 내용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수정헌법 위반에 해당하며, 정부는 이 같은 포괄적 제한을 정당화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시사점
- 이번 사건은 정부가 드론 대응 기술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술이 시민과 기자의 기록 활동을 방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 법원이 이번 소송을 기각하지 않고 다루는 것은 정부가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시민의 감시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