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법재판소, 에스트레마두라주 '화합법' 효력 정지
El Salto
-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에스트레마두라 자치정부의 '화합법(Ley de Concordia)'에 대한 정부의 위헌 소송을 수리함에 따라 해당 법안의 효력이 정지됨.
- 이번 결정으로 이전의 '역사 및 민주적 기억법'을 폐지하려던 조항을 포함한 주요 내용이 잠정 중단됨.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
- 법안이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존엄성 및 세계인권선언의 가치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함.
- 정부 측은 해당 법안이 생명권, 신체적·도덕적 온전성,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 금지(헌법 제15조), 사상 및 종교의 자유(헌법 제16조)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함.
지역사회의 반발 및 갈등
- 에스트레마두라 주정부의 아벨 바우티스타 부지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하며 반발함.
- 지역 내 기념비 철거 논란: 시민단체들은 카세레스 소재 프랑코주의 상징물인 '전몰자 십자가' 철거를 요구 중이나, 주정부는 이를 '문화적 관심 자산(BIC)'으로 지정하여 철거를 회피하려 시도함.
- 기념단체들은 주정부가 BIC 지정 과정에서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왜곡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옴부즈맨에 제소하고 4천 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 등 대응을 이어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