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디지털 폭력 대응을 위한 새 법안 마련
netzpolitik.org
- 독일 연방정부가 온라인상의 디지털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형법 및 민법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함.
- 성적 딥페이크 및 불법 촬영물 제작·공유 처벌 강화와 가해자 식별을 위한 민사적 권리 확대가 핵심임.
- 이번 법안에는 IP 주소 보존을 포함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데이터 저장 규정이 포함되어 비판을 받고 있음.
형법 강화 및 새로운 범죄 유형
- 성적 이미지 관련 범죄: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 및 딥페이크 제작·공유가 처벌 대상이 됨.
- 불법 촬영물: 성폭행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가 최대 3년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관음증 처벌 확대: 공공장소(탈의실, 사우나 등)에서의 성적 불법 촬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체 부위를 확대 촬영하는 등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행위도 처벌됨.
- 가짜 계정: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생성된 가짜 계정 운영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함.
민사적 권리 및 플랫폼 책임
- 정보 공개 청구: 피해자는 소셜 미디어 및 메신저(WhatsApp, Telegram, Signal 등) 플랫폼에 가해자의 실명과 주소 제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콘텐츠 삭제 권리: 가해자의 계정 정지와 별개로, 불법 콘텐츠 자체를 플랫폼에서 즉각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됨.
우려 사항 및 비판
- 데이터 저장: 디지털 폭력 대응을 위해 IP 주소를 3개월간 의무적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방안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음.
- 실효성 논란: 법률 전문가들은 디지털 폭력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며, 경찰과 사법 당국의 전문 교육 및 예방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시민 단체의 지적: 독일 시민사회단체(GFF 등)는 피해자 개별 대응 외에 단체 소송권이 포함되지 않은 점과 불필요한 과잉 규제 가능성을 우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