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미국 국방부의 '중국군 연계 기업' 지정에 소송 제기
알리바바가 미국 국방부(DoD)의 '중국군 연계 기업(1260H 리스트)' 지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섬.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면 미국 국방부 공급망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향후 재무부나 상무부의 추가 제재를 받을 위험이 커짐. 알리바바는 군사 연관성이나 중국 정부의 '군민융합(military-civil fusion)' 전략과의 관계를 전면 부인하며, 이번 조치가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함. 국방부의 주장과 근거 미 국방부는 알리바바가 중국 정부의 검열 체계 강화와 기술 개발 전략에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판단함. 주요 근거로 중국의 사이버보안법 이행, 콘텐츠 필터링 기술인 '그린 AI' 개발 및 수출, 국영 기업과의 협력 사례 등을 제시함. 특히 과거 베이더우(Beidou) 위성 항법 시스템을 활용한 정밀 위치 추적 AI 개발사인 첸쉰인텔리전스(Qianxun Intelligence)와의 합작 투자 관계를 문제 삼음. 유쿠(Youku) 등 자회사의 '골든 셰어(지배권 강화 지분)' 구조와 중국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기술 기업들이 참여하는 점도 전략적 동조의 증거로 언급됨. 알리바바의 입장 알리바바는 중국 내 모든 다국적 기업이 따라야 하는 현지 법규를 준수한 것일 뿐이며, 이는 군사적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함. 자사는 독립적인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핵심 사업인 클라우드, 전자상거래, 물류는 순수하게 민간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함. 함께 리스트에 오른 바이두와 텐센트는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번 재판은 중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 모델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Global Voi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