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Datenzugriff: Erzwungene Grenzpartnerschaft droht EU-Polizeidatenbanken
netzpolitik.org
- EU 국가들은 미국과의 '강화된 국경 보안 파트너십(EBSP)'을 통해 자국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미 당국의 접근을 허용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음.
- 이 파트너십은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의 새로운 조건으로, 거부 시 해당 국가 국민은 비자 면제 혜택이 박탈됨.
- 2026년 말까지 각국은 미국과 양자 협정을 체결해야 함.
주요 데이터 공유 범위 및 방식
- ESTA 신청자 및 미국 공항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동화된 스크리닝 실시.
- 지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 이력, 테러 위협, 이민법 위반 등 정보 공유.
-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건강 상태, 성적 지향 등) 공유 가능성 포함.
- 미국 당국은 소셜 미디어 활동이나 일반적인 '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음.
법적 및 감시 체계의 문제점
- EU와 달리 미국 측의 감시 기구는 독립적인 외부 기관이 아닌 내부 기관으로 구성되어 데이터 보호 요구사항에 부적합할 가능성이 큼.
- 데이터 보호 활동가 막스 슈렘스는 이 체계가 EU 기본권 헌장에 위배되며 독립적 통제가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함.
- 정보 공유 시 '데이터 처리 목적이 불일치하지 않는 한' 타 기관이나 제3국으로의 데이터 전송도 허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