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kreichs Verfassungsrat stoppt Social-Media-Verbot für Minderjährige
netzpolitik.org
-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8월 14일,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전면 금지하려던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법안을 위헌으로 판결함.
- 법안은 수정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프랑스 헌법 사이의 법적 충돌로 인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됨.
헌법위원회의 판결 이유
- 포괄적 금지 조치: 특정 위험 콘텐츠나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서비스를 차단하는 방식은 청소년의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함.
- 부모의 권리 침해: 자녀의 성숙도에 따라 매체 접근을 결정할 부모의 권리를 배제함.
- 개인정보 보호 미비: 연령 확인 과정에서 필수적인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최소화 조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결여됨.
법적 딜레마 및 향후 전망
- EU와의 갈등: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온라인 플랫폼에 의무적인 연령 확인을 강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프랑스가 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충돌이 불가피함.
- 전문가 견해: 브뤼네상 베르트랑 등 법률 전문가들은 향후 수정안이 마련되더라도 서비스별 위험에 기반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며, 부모의 통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독일 및 EU 차원의 영향
- 독일 미디어 법학자 스테판 드라이어는 이 판결이 독일의 '부모의 교육권' 및 비례성 원칙과 맥을 같이한다고 분석함.
- EU 집행위원회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주도 하에 13세 미만 대상의 포괄적 접근 제한을 포함한 EU 차원의 규제를 검토 중이며, 향후 디지털 서비스법(DSA) 개정을 통해 연령 확인 강제 조항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