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가 3D 프린터에 감시 및 검열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예술가, 연구자, 엔지니어 등의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음.
- 법안은 총기 폭력 감소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제조업체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기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함.
- 전자전기협회(EFF)는 이 법안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다른 주들이 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반대 운동을 촉구함.
법안의 주요 변경 사항 및 완화 조치
- 총기 부품 출력 파일 공유에 대한 처벌이 완화됨: 원래 중죄(felony) 수준이었던 처벌이 A급 경범죄(Class A misdemeanor)로 하향 조정됨.
- 파일 공유 예외 조항 신설: 발송자가 수신자의 불법 출력 의도가 없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에 한해 파일 공유를 허용함. 단, 파일 소유 자체에 대한 모호한 규정은 여전히 법적 불안전성을 남김.
- 대면 판매 의무화 조항 삭제: 3D 프린터와 CNC 기기를 반드시 대면으로만 판매해야 했던 조항이 삭제되어 농촌 지역 거주자와 기업들의 접근성이 유지됨.
향후 전망 및 우려
- 법안 구체화 과정의 불투명성: 구체적인 Mandate 내용은 공개적인 검토 없이 뉴욕주 국무부와 주립 대학 시스템이 소집한 워킹그룹이 결정함.
- 소비자와 전문가 보호장치 부재: 워킹그룹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외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타 주 확산 방지: 캘리포니아 등 타 주에서 유사한 법안이 논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