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에서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열린 '아우랏 행진(Aurat March)' 참여자들과 인권 활동가들이 경찰에 체포됨.
- 당국은 공공 집회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제144조' 위반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주최 측은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반박함.
- 약 60명 이상의 인원이 구금되었으며, 이들은 석방 조건으로 향후 집회 불참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음.
체포 및 구금 상황
- 3월 8일, 참가자들은 이슬람아바드 프레스 클럽으로 행진하려 했으나 출발 전 연행됨.
- 수감자들은 비좁은 독방에 갇혔으며, 14세 미성년자를 포함한 약 80명의 여성과 아동이 열악한 환경에 방치됨.
- 현장에서 상황을 확인하려던 가족과 언론인, 동료들도 경찰에게 폭행당하거나 함께 연행됨.
- 경찰은 곤봉을 사용해 집회 현장과 경찰서 외부의 사람들을 강제로 해산시킴.
법적 및 정치적 갈등
- 활동가들은 헌법 제16조(평화적 집회)와 제19조(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공권력의 남용을 비판함.
- 탈랄 차우드리 내무부 장관은 법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였다고 정당화했으나, 여당 소속 의원들은 경찰의 과잉 대응을 공개적으로 비판함.
- 자유 네트워크(Freedom Network) 등 인권 단체들은 언론의 자유와 평화적 시위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함.
향후 전망
- 라호르 지부는 라마단 기간을 이유로 올해 행진을 취소함.
- 카라치 지부는 5월 10일 어머니의 날에 행진을 계획 중이며, 물탄 지부는 중동 지역 전쟁 상황을 주시하며 일정을 조율 중임.
- 차후 행진은 사이버 테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만 마자리와 하디 차타 변호사를 위한 연대 메시지를 담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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