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6년 5월 19일, 유기동물 보호 규정을 개정하여 ‘포획 후 방사 금지’ 모델로 전환하는 법안에 서명함.
- 유기동물은 최소 5일간 임시 보호 시설에 수용되며, 입양되지 않을 경우 안락사될 수 있음. 주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동물은 최대 60일까지 보호됨.
-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이 강화되어,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 피해를 낼 경우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함.
- 11만 5천 명 이상의 시민이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등 동물 복지와 정부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거셈.
정부 측 입장
- 입법부 관계자는 유기견 문제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함. 포획된 유기견은 2022년 약 24만 3,574마리에서 2026년 초 27만 6,282마리로 증가함.
- 공식 통계상 개 물림 사고로 치료받은 인원은 2024년 약 3만 8,800명에서 2025년 4만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남.
- 2025년 6월 알마티 지역에서 발생한 10세 아동의 대형견 공격 사건 등을 언급하며 기존 정책의 한계를 지적함.
비판 및 데이터 해석
- KARE 재단 등 동물보호단체는 2021년 제정된 ‘책임 있는 대우’ 법안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포획된 유기견 중 불임 수술을 받은 비율은 약 13%에 불과하며, 85% 가까이가 안락사됨.
- 알마티 시 자료에 의하면 2025년 기록된 동물 물림 사고 중 유기견에 의한 사례는 약 10%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주인이 통제하지 않은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임.
- 활동가들은 안락사 대신 보호소 확충, 대규모 중성화 프로그램,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이 더욱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함.
향후 과제
- 법안에 따라 인구 통제 실무는 지방 정부인 마슬리하트(maslikhats)와 아키맛(akimats)이 담당함.
- 안락사 결정 시 반드시 수의사의 증명서가 필요함.
- 향후 이 법안이 실제 안전을 개선할지, 아니면 기존의 안락사 관행을 공식화하는 데 그칠지는 지역별 집행 방식과 시민들의 감시 수준에 달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