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새로운 환경 규제와 글로벌 공급망의 한계
El Salto
-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삼림벌채 방지 규정이 12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이나, 실제 환경 피해를 막기에는 사각지대가 큼.
- 규제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수산물 양식업과 의류 제조 등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환경 오염과 자원 고갈 문제가 방치됨.
- 현지 생산자가 아닌 구매 기업이 공급망 추적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함.
규제의 사각지대
- 대상 품목: 대두, 커피, 카카오, 팜유, 고무, 목재, 육류 제품 등 7개 품목으로 제한.
- 환경 피해의 방치: 방글라데시의 새우 양식업 등은 삼림 파괴의 주요 원인이지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2020년 이전의 파괴는 고려하지 않아 기존 피해를 복구할 근거가 없음.
- 의류 산업의 물 발자국: 방글라데시 의류 생산 과정에서 다카와 가지푸르 지역의 지하수 급감 및 하천 오염이 심각하나, 이는 삼림 규제의 범위를 벗어남.
정책의 후퇴와 비용 전가
-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환경 오염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였으나, 적용 대상 기업 범위를 축소하고 시행 시기를 2029년 7월로 연기함.
- 규제 완화: 최근 가죽 제품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완화 조치가 이어짐.
- 비용의 불균형: 유럽은 깨끗한 공급망 문서를 요구하지만, 그 이행 비용은 기관 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생산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임.
개선 방향
- 구매자 중심의 책임 강화: 대형 브랜드와 수입업체가 추적 비용을 지불하고 공정 가격을 보장해야 함.
- 양식업과 수자원 규제 포함: 새우 양식업을 삼림벌채 규제에 포함하고, 실사 지침에 수자원 오염 및 고갈을 명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