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ndestag-Gutachten: Haber-Verfahren zur Überprüfung von Fördermittelempfängern ist verfassungswidrig
netzpolitik.org
- 독일 연방의회 과학 서비스국은 정부가 보조금 지급 전 실시하는 '하버 절차(Haber-Verfahren)'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림.
- 하버 절차는 정부 부처가 헌법수호청에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를 비밀리에 조회하는 관행임.
- 이 절차는 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적절한 법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음.
- 당사자에게 조사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는 점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적됨.
하버 절차 개요 및 현황
- 2004년 도입된 이 절차는 2017년 에밀리 하버(Emily Haber) 당시 내무부 차관의 훈령을 통해 구체화됨.
- 2020년 이후 정부 부처들은 약 1,200개의 시민사회 단체와 1,300명의 개인을 이 절차를 통해 뒷조사함.
- 정부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반헌법적 인물이나 단체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함.
법적 문제점
- 데이터 전송: 부처가 헌법수호청에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 투명성 부재: 조사를 받는 당사자에게 통보 절차가 전혀 없어, 향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됨.
- 헌법 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비밀 감시 절차는 비밀 유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당사자에게 사후 통보되어야 함.
최근 사례와 파장
- 문화부 장관 볼프람 바이머(Wolfram Weimer)가 독립 심사위원단이 선정한 서점들을 헌법수호청을 통해 검증하고, 일부 서점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논란이 불거짐.
- 베를린 행정법원은 최근 한 서점 주인을 '정치적 극단주의자'로 낙인찍은 바이머 장관의 행위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림.
- 2018년에도 법률 전문가들이 이미 해당 절차의 위헌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