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170억 달러 합의로 중독성 디자인 소송 종결
La Marea
- 메타(Meta)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미성년자 대상 중독성 디자인 관련 소송을 170억 달러 규모의 합의로 종결함.
- 이번 합의로 메타는 연방 법원의 유죄 판결 및 마크 저커버그의 증언을 피하게 되었으며, 위법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합의금의 30%는 경쟁사인 틱톡과 유튜브가 동일한 규제를 도입하는 조건에 달려 있음.
- 18세 미만 사용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 조치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함.
주요 규제 내용
-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통합 사용 시간을 하루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함.
-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앱 접속을 차단함.
- 수업 시간 중 알림을 차단하며, 15분 연속 사용 시마다 경고 메시지를 표시함.
- 알고리즘 추천 피드, 자동 재생 기능 등을 선택적으로 해제할 수 있으며, '좋아요' 카운터 숨기기 기능을 제공함.
- 성형수술 및 과도한 메이크업 필터 사용이 금지됨.
- 틱톡과 유튜브가 동참할 경우, 일일 사용 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되고 야간 차단 시간은 9시간으로 확대됨.
배경 및 영향
- 이번 합의금은 메타의 월간 매출 규모와 유사하며, 당초 예상되었던 금액보다는 적음.
- 재판 과정에서 내부 문건이 공개되었는데, 메타가 플랫폼의 유해성보다 벌금을 내거나 최소한의 규제 준수만을 선호해왔음이 드러남.
-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위반 혐의가 핵심이었으며, 메타는 13세 미만 아동의 계정 존재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아옴.
- 유럽연합(EU) 또한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통해 유사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어, 이번 합의가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될지 여부가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