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6년 아르헨티나 "해방 혁명(Revolución Libertadora)" 독재 정권 시절, 부에노스아이레스 교외에서 12명이 반정부 음모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그중 5명이 호세 레온 수아레스 쓰레기 매립지에서 처형됨.
- 언론인 로돌포 월시는 이 사건을 조사하여 처형의 불법성을 폭로했으며, 이는 훗날 기록 문학의 시초로 평가받는 『오퍼레이션 마사크르(Operation Massacre)』(1957)로 출간됨.
- 70년이 흐른 지난 6월, 아르헨티나 법원은 이 사건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함. 알리시아 벤세 판사는 가해자들이 생존해 있었다면 무기징역에 처했을 것이라고 명시함.
- 법원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교육 과정 내 역사적 사실 통합, 처형지에 기념관 건립 등 구체적인 배상 조치를 명령함.
역사적 배경
- 1955년 군부 쿠데타로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이 축출되고 페드로 에우헤니오 아람부루 장군 중심의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섬.
- 1956년 6월 9일, 쿠데타 실패의 혼란 속에서 아무런 혐의나 적법 절차 없이 무고한 시민들이 체포되어 살해됨.
- 희생자 명단: 니콜라스 카란사, 프란시스코 가리보티, 카를로스 알베르토 리사소, 마리오 브리온, 비센테 로드리게스.
조사와 영향
- 로돌포 월시는 "살아있는 처형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생존자들을 추적하여, 계엄령이 선포되기 전에 처형이 먼저 이루어졌음을 입증함.
- 당시 24세의 나이로 총상을 입고 살아남은 후안 카를로스 리브라가는 70년 동안 이 사건의 증인으로 활동함.
- 이번 판결은 수십 년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투쟁해 온 유가족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아르헨티나의 "진실, 기억,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