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과 상호운용성: 둘 다 양립할 수 있는 목표
EFF Deeplinks
- 기술 대기업은 상호운용성 의무가 보안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
- 보안과 상호운용성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며, 설계 단계부터 두 원칙을 통합하는 것이 가능함.
- 규제 당국은 대기업의 보안 핑계를 경계하고, 타당한 우려는 사례별로 검토하되 법 준수를 지연시키는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
대기업의 보안 명분론
- 애플(Apple)과 구글(Google) 등은 폐쇄적인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운용성 규제가 사용자 보안과 신뢰를 저해한다고 주장함.
-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DMA)은 게이트키퍼 플랫폼의 상호운용성을 의무화했으나, 기업들은 이를 회피하려 시도함.
- 미국 제9순위 연방항소법원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관련된 소송에서 타사 앱 스토어 설치가 보안에 치명적이라는 구글의 주장을 기각함.
성공 사례: RCS와 MLS
- 상호운용성과 정보 보안을 동시에 필수 조건으로 설정했을 때 더 안전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함.
- 안드로이드와 iOS 간의 메시징 보안을 강화한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및 MLS(Message Layer Security) 표준 도입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임.
규제 정책 제언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타당한 보안 우려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기술적 가이드를 제공해야 함.
- 시스템 개편을 위해 초기에는 규제 유연성을 제공하고, 이후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제안함.
- 상호운용성을 설계 원칙으로 채택하면 더 안전하면서도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