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감사관, TSA 안면 인식 시스템의 승객 데이터 보호 미흡 지적
EFF Deeplinks
- 미국 국토안보부(DHS) 감사관실(OIG)이 교통안전청(TSA)의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감사 결과, 승객 데이터 보호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확인함.
- TSA의 인증 기술(CAT-2)을 다루는 외부 업체가 시스템 유지보수 중 승객의 민감한 정보를 TSA 모르게 추출 및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이번 감사 결과가 생체 정보 감시 시스템의 위험성을 보여주며, 데이터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고 경고함.
감사 주요 결과
- 외부 업체가 시스템 개선 및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여권 및 운전면허증 이미지를 포함한 승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추출함.
- TSA는 데이터 추출 기록을 추적하지 않았으며, 추출된 정보의 적절한 삭제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 승객의 생체 정보나 인적 사항이 저장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승객에게 고지하지 않음.
개선 권고 및 조치 현황
- OIG는 데이터 보호 통제 강화와 감시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3가지 권고안을 제시함.
- TSA는 모든 권고안을 수용했으나, 현재 2건은 해결 완료 상태이며 1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임.
승객을 위한 권고 사항
- 승객은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
- TSA 규정에 따르면 사진 촬영을 거부하더라도 검색 과정에서 지연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