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인권 단체들, 세우타 이주 아동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 촉구
El Salto
-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과 유니세프(Unicef) 등 아동 인권 단체들이 세우타 지역 이주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책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함.
- 현장에서는 나이 판정 오류로 인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세이브더칠드런의 요구사항
- 아동 및 청소년 조기 식별 시스템 강화 및 인도주의적 수용 시설 내 보호 절차 즉시 적용.
- 나이 판정 시 의료적 검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출된 신분증 등 증거 자료와 개인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 아동임이 명백한 경우 나이 판정 검사를 강제하지 말아야 하며, 불확실한 경우 '미성년 추정 원칙'이 우선되어야 함.
- 부적절한 나이 판정은 아동을 보호 체계 밖으로 내몰아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함.
유니세프의 지적
- 세우타에 약 2,600명의 아동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나,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 현 상황이 과부하 상태라며, 형식적인 신원 등록을 넘어 아동의 취약성과 의사를 확인하는 보장된 절차(processo garantista)가 결여되어 있음.
-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면 해결책 마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지적함.
법적 및 정책적 배경
- 스페인 청소년아동부는 이주 아동의 품위 있는 수용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자치 정부와 협력 중임을 밝힘.
- 이주 아동을 모로코로 송환하는 것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한 불법임.
- 외국인법 제35.5조에 따라 가족 재결합은 적절한 조건이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개별적 판단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 송환은 위법임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