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새로운 인터넷 중개자 책임 체계 도입 및 우려 사항
EFF Deeplinks
-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터넷 중개자 책임 체계가 변경됨.
- 플랫폼은 사용자 신고 시 콘텐츠를 삭제할 의무를 가지나,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삭제를 거부할 수 있음.
- 정부는 콘텐츠 삭제 절차와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는 두 개의 대통령령을 발표함.
- 시민사회와 인권 측면에서 과도한 검열, 사용자 감시, 표현의 자유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새로운 규제 체계의 핵심
- 통지 및 삭제(Notice and Takedown): 플랫폼은 타사 콘텐츠에 대해 신고를 받으면 삭제해야 하며, 위반 시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
- 주의 의무(Duty of Care): 인신매매나 여성 대상 범죄 등 심각한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은 즉각적인 삭제 의무를 가짐.
- 사용자 보호 조치: 플랫폼은 콘텐츠 삭제 또는 유지 결정 시 사용자에게 이유를 고지하고 불복 절차를 마련해야 함.
우려되는 비판 지점
- 사용자 감시 및 신고: 플랫폼이 범죄 관련 콘텐츠를 정부 당국에 사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사법 절차 없이 이용자 신원을 공개할 위험이 있음.
- 불명확한 기준: '체계적 실패'나 '여성 폭력'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합법적인 비판이나 표현까지 검열될 가능성이 큼.
- 규제 권한의 불분명함: 브라질 데이터 보호 당국(ANPD)에 콘텐츠 관련 제재 권한을 부여한 것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란이 있음.
향후 과제
- 기술 대기업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는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정부 기관 스스로의 삭제 요청 내역에 대한 투명성 보고가 필수적임.
-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사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