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십 년간 알하사카 주(Al-Hasakah)에서 시행된 1962년 인구조사 조례로 인해 수만 명의 시리아 쿠르드족이 "무국적자" 상태로 고통받음.
- 이들은 "아자니브(Ajanib, 외국인)"와 "막툼(Maktumeen, 미등록자)"으로 분류되어 교육, 이동, 정치적 참여 등 기본권을 박탈당함.
- 2026년 시리아 과도 정부는 1962년 조례를 폐지하고 모든 미등록 쿠르드족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령 제13호를 발표함.
1962년 인구조사의 역사적 배경
- 1962년 단 하루 만에 진행된 졸속 인구조사로 수만 명의 쿠르드족이 시민권을 상실함.
- "시리아를 위한 진실과 정의(STJ)"에 따르면, 1962년~2011년 사이 시민권을 박탈당하거나 거부당한 쿠르드족은 51만 7,000명이 넘음.
- 2011년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은 "아자니브"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었으나, "미등록자(막툼)"는 계속해서 배제함.
미등록자의 삶: 헬베스트 모하메드 사례
- 카미실리 출신의 의대 졸업생 헬베스트 모하메드는 미등록 상태로 성장하며 교육 및 전문의 과정 진입에 큰 장애를 겪음.
- 신분증 부재로 인한 차별적 일상:
- 졸업 증명서 발급 거부 및 전문의 과정 진학 불가.
- 군 검문소 등에서의 상시적인 보안 검문과 괴롭힘.
- 신분 증명을 위한 법적 절차 비용(약 4,000달러) 지불 부담.
- 정권 붕괴 이후에도 행정망 마비로 인해 한동안 법적 지위 확인이 불가능했음.
2026년 법령의 영향
- 2026년 1월 16일, 아흐메드 알 샤라 과도 정부 대통령은 법령 제13호를 통해 1962년 차별적 조례를 공식 폐기함.
- 해당 법령은 모든 쿠르드계 거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완전한 권리 평등을 보장함.
- 헬베스트 모하메드는 최근 정식으로 시리아 시민권을 취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