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은 애플이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상호운용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함.
- 이번 결정으로 유럽 내 개발자는 앱 배포 선택권이 확대되고, 사용자는 애플 앱스토어 이외의 경로로 앱을 설치할 수 있는 더 많은 옵션을 갖게 됨.
- 애플은 보안 우려를 제기하며 상호운용성 의무 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독점 방지를 위한 정당한 법적 의무로 일축함.
주요 쟁점 및 판결
- 애플의 게이트키퍼 지위: 애플은 DMA 상의 상호운용성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게이트키퍼 지정의 법적 근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함.
- 앱스토어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CPS) 분류: 애플은 기기별(iOS, iPadOS 등) 앱스토어가 단일 플랫폼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든 앱스토어가 사용자-기업 간 중개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다고 판단함.
- iMessage 관련: 법원은 iMessage의 '번호 독립형 대인 통신 서비스(NIICS)' 분류가 현재로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애플의 관련 소송을 부적격 판결함.
향후 전망
- 상호운용성과 보안은 본질적으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며, 처음부터 설계를 통해 충분히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됨.
- 이번 판결은 유럽 디지털 시장의 공정 경쟁과 개방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됨.